창업 당시 청년과 비청년이 각각 50%를 보유했다면, 이후 청년 지분이 90%로 늘어도 그 변경만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소급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청년 요건을 갖춘 대표자가 법인 설립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지분을 90%로 바꾼 사실보다 창업 당시 대표자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창업 당시 청년·비청년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운영한 사례에서는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공동대표였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아 최종 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 당시 청년이 단독 대표였는지와 비청년 주주가 공동대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청년·비청년이 50%씩 보유하고 공동대표였다면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후 청년 지분을 90%로 올려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해 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바뀌거나 청년 요건을 잃으면,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청년창업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하며, 실제 창업인지와 업종·지역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