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몇 번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횟수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활동의 목적과 방식, 반복성 등 전체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활동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거나 계약서에 그렇게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지는 않고,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단할 때는 주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한 차례 강연하거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강의·자문을 여러 거래처에 계속 제공하며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번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계약이라도 사업 활동의 일부인지 등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 범위에 계속·반복적 활동을 포함하고, 제21조는 기타소득을 별도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보다 실제 관계와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업무 의뢰·수행 내역, 지급 주기와 거래처, 홍보·영업 자료 등을 보관해 실제 제공 방식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