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 변경 조치에는 치료종결이나 치료예정기간 단축,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 변경,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공단은 이러한 조치를 할 때 그 내용을 근로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조치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진료계획 변경 조치에 그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조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치료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심사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진료계획 변경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정지 신청 요건·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료계획서와 의료기록, 주치의의 반대 소견, 공단 조치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는 자문의사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