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설립 때 60%로 과점주주가 된 뒤 과점주주 지위를 잃고 40%가 되었다가 다시 80%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과거 과점주주였을 때의 60%를 초과한 20%포인트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최초 설립 때 발행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분율이 40%로 내려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때의 비율이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비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80%에서 과거 비율 60%를 뺀 20%포인트가 기준입니다.
이때 40%에서 80%로 오른 40%포인트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취득 후 비율이 과거 과점주주 비율인 60% 이하라면, 그 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분율은 본인과 법령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는 과점주주 집단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40%와 80%가 본인 개인의 지분율만을 뜻한다면,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한 비율과 당시 과점주주 지위가 실제로 끊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명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변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 등에 따른 부동산등 총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눈 뒤, 과세 대상 증가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