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면서 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주인지, 계약서에 임원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반대로 등기나 계약서상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도 근로자성을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제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임원 직함과 임용계약서가 있어도 출퇴근시간을 관리받고, 정해진 업무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 의사결정과 인사·업무집행을 독립적으로 하고 성과나 이익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공무원 등 별도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임용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지시 기록, 조직도·결재선, 출퇴근 자료, 급여 지급 내역, 업무분장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규정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피보험자 또는 과거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고용된 날이며, 적용 제외 상태였다가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된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