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 원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공탁액을 그 금액에 맞추거나 일정 배수로 정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적정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액은 벌금액이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탁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공탁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피해액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하거나 피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공탁한다고 해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을 검토하신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 뒤 피해액과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금액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려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공탁서에 적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일반 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의 적용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공탁금 액수만 정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그 자료를 재판에 어떻게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공탁 시기나 필요한 서류는 사건 단계와 피해자 정보 확인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 전에 공소장·피해액 자료·합의 시도 내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