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복지제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규정에 넣는 것만으로 회사에 세금 감면이 생기거나 대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요청은 직원 본인의 교육비가 아니라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앞서 설명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6개월 이상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 요건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비과세 학자금 지원금에 관한 기준입니다. 직원이나 자녀가 갚아야 하는 대출과는 구분해야 하므로, 그 비과세 요건을 이 대출에 그대로 적용할 사안은 아닙니다.
세무 측면에서 제공된 기준에는 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이 일정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원금이나 이자만큼 법인세를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생길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과 관련된 예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세금 감면’이라고 단정하면 부정확합니다. 복지규정에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그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제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실제 대출인지, 자녀 등록금 용도인지, 상환이 이뤄지는지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편이 중요합니다.
노조와는 세제 효과보다 제도의 운영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을 도입한다면 다음 사항을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직원 다수가 학부모라는 사정은 제도 필요성과 예상 이용 규모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도입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예상 신청 인원과 재원, 회수 위험을 따져 한도·예산을 제안하고, 노조와는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복지규정 중 어디에 둘지와 세부 조건을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실제 대출 구조와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정 확정 전에는 회사의 세무 담당자와 조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