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지금이라도 누락분을 바로잡아 신고·납부할 수는 있지만, 2020년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징수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세무서의 결정·고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등 시효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경우인지, 배당을 실제 지급했거나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1월 1일~12월 31일에 결의한 배당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 2월 말이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 신고·경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신고일·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가 남아 있다면 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과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정정 또는 기한 후 제출하고, 미납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이며, 기한을 넘긴 미납·과소납부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분은 미납 기간이 길고 중간에 가산세 기준이 바뀐 시기가 있으므로, 현재 계산액을 단순히 한 가지 비율로 산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결의일, 실제 지급일(또는 지급 간주일), 수령인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존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 세무서의 결정·고지 여부를 확인해 해당 귀속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세무서가 결정·고지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진 신고만으로 처리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의 자료만으로는 2020년분에 대한 현재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