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티켓 발권이 취소나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발권 업무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에는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조·제11조). 따라서 발권을 완료하고 별도 발권료를 받거나, 티켓 대금에 발권 서비스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의 명칭보다 계약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발권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발권 용역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권료가 티켓 판매대금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받는지, 실제 발권·예약관리 업무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거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 후에도 받은 금액이 있다면, 발권 서비스의 대가인지 취소에 따른 위약금인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약관·계약서, 발권료 산정 기준, 결제 내역과 실제 발권 기록을 맞춰 보시고, 과세대가로 처리하는 금액은 티켓 판매대금과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