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자동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판결에 적힌 양형 사유, 피해 회복 정도, 수형생활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더라도 실제 변제나 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고려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점이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변제 상황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한 내역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수용기관이나 가석방 심사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변제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심사 자료를 마련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재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