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통상 더 오래 걸리는 출장이라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시간 계산 특례는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장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이라면, 간주시간만 적용하기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시간의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월급 등 임금 형태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법정 가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출장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가산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 이동시간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에 넣거나 빼기 어렵습니다. 이동 중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운전·운반 등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장 명령서, 업무 일정, 이동·업무 기록, 메신저나 이메일 시각 등을 남겨두면 근로시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장 시간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실제 업무와 이동, 회사의 지시·통제 여부를 나누어 기록하고, 회사의 계산 기준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