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고 계약이 10월 23일에 체결되었다면, 임대차 개시일이 11월 8일이어도 10월 23일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임대차가 실제로 시작된 뒤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 등을 계약서 원본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낸 날과 임대차 개시일이 다르더라도, 신청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10월 23일에 신청하려면 그날 관할 세무서의 접수 가능 시간에 방문하시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여일은 세무서에 신청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이므로,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요건 중 하나이며,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