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료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고, 과세되는 운송용역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임료라는 명목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처와 거래 증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운임이라면,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자재 운송비인지와 토지 조성 등 토지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임의 실제 사용처가 과세사업이고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