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건강보험료 경감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일정한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일정한 국가유공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섬·벽지나 농어촌 등 경감 대상 지역에 사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유형과 소득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재난 등으로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는 사람도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경감 방법은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 급여 종류와 별개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연령·장애 여부, 거주 지역, 휴직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적용 여부와 신청 또는 반영 절차를 문의하시고, 이미 나온 고지서라면 감면 적용 시점과 고지 대상 기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