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이나 ‘프리랜서·위탁’이라는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이 요소 중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사업소득자로 적혀 있거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업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직접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종속성이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쓰며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등 독립성이 크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 대비해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배정 기록, 보수 지급 내역, 회사 규정 적용 여부, 장비 제공 및 대체근무 제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일·연차휴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