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후 취소라도 티켓이나 별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만 받았다면, 그 취소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권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티켓의 성격과 실제 이용·제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됩니다. 예약한 공연·행사 등에 입장하지 않았고, 취소수수료가 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라면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티켓에 따른 입장이나 서비스가 실제 제공됐거나, 취소 처리·예약 변경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권 여부보다 취소 규정과 계약 내용, 실제 입장·이용 여부, 수수료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켓 판매대금 환불과 취소수수료를 구분하고, 취소·환불 내역과 관련 약관을 보관해 두세요. 별도 서비스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약금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