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주민세가 모두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는 상황에 따라 다음처럼 납부합니다.
개인분: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고, 납부도 고지서에 안내된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31일이며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납부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입니다. 이는 직원이 급여에서 내는 개인분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는 세무서에, 주민세는 해당되는 종류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지방소득세’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주민세와 다른 세목이므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