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 등을 계약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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