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는 지원금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면서, 종전의 공시지원금 상한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상한이 없다는 뜻이지, 통신사가 일정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단말기, 요금제와 판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된 금액만으로 최종 구매가격을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에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점이 별도로 제시하는 추가 지원금은 구분해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할인이나 나중에 지급한다는 금액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금 액수와 지급 시기·조건을 계약서나 안내자료에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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