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원이어도 예정고지세액 400만원을 자동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부진 요건으로 예정신고를 제출해 고지를 대체하지 않는 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하려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현재 매출이 0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양수였다면 매출 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도 0원이면 그 비교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예정고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을 반영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이 경우 예정고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고지서만 두고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은 취소 신청이 아니므로, 400만원 고지를 임의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상태라면 예정고지 문제와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정리되거나 예정고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처에는 먼저 고지서의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직전 과세기간 매출·납부세액을 대조하고, 사업부진 요건에 해당하면 기한 내 예정신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미 실제 폐업했다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와 폐업 확정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