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도매·소매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 15억 원 이상입니다. 약국의 의약품 소매업은 이 기준에 해당하며, 한약 소매업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15억 원과 같아도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합산·환산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의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