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인부도 근로관계가 1주간 계속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근무가 끝날 때마다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한 주에 15시간을 일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그 근로기간을 평균해 판단합니다. 또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그 자체로 결근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 7일입니다. 주휴일을 주려면 그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무표·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일별 계약이 실제로 반복·갱신되었는지, 근무일과 시간이 사전에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는 명칭이나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근무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시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