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만으로 공제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회사가 채용·알선·교육 등의 수수료를 임금에서 빼기로 근로계약서에 적었거나 근로자가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미리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적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등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계약서에서 공제 명목·금액·근거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 다만 공제된 돈이 실제 임금인지, 별도의 거래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