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사실을 입증할 때는 각자의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고, 주거비·생활비를 누가 실제 부담했는지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별도 세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자료와 함께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한 흐름을 맞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여부가 쟁점이라면 판단 시점은 주택 양도일 당시이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생계가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하고, 비과세 요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만든 확인서보다 당시의 금융거래·납부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