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를 파는 분의 어업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어업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2.5톤 미만 어선이면 가능하다는 기준은 확인된 법령 내용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어민이 잡은 꽃게를 미가공 상태로 판매하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가공 여부나 판매자의 사업자등록·과세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하는 ‘2.5톤 미만이면 어업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이라는 설명만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발급하려는 서류의 종류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면세 여부를 확인한 뒤 장부에 반영하세요. 어업번호만 있는 서류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거나 그 서류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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