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근태관리는 출근·퇴근 시각과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업무상 대기시간도 빠뜨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단일한 기록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태기록만으로 근로시간을 자동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 산정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록상 휴게시간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업무 지시를 기다리거나 즉시 대응해야 했는지 등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택근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언제나 실제 기록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 더 일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 기록을 토대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며,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