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직원의 배상액이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직원이 손해를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지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손해 전부를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상태,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무조건·근무태도, 사고 경위, 회사가 사고를 막거나 손실을 나누기 위해 얼마나 조치했는지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맞는 범위에서만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따라서 회사의 안전교육·작업지시·점검·감독이 부족했거나, 위험한 작업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은 직원 부담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 소홀만으로 직원 책임이 반드시 없어지거나 특정 비율만큼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고의로 손해를 냈는지, 업무상 실수인지, 회사의 지시나 업무환경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사고 당시의 작업지시서와 안전수칙, 교육·점검 기록, 사고보고서, 메신저·이메일, 관련자 진술, 손해액 산정자료를 확보해 회사의 예방·감독 의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인지, 직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감액률이나 최종 배상액을 수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