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놀이공원에서 결제한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결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내역이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매출인지, 입장권·식사 등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제내역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판매한 매출인지,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개인 이용인지를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