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일비에는 모든 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월별·일별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가 되려면 출장에 필요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숙박비와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일비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입니다. 출장지·출장기간·출장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정한 정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넘거나 출장과 무관하게 지급되면 초과분 또는 해당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는 일비에 포함되는 비용, 출장지나 출장 유형별 지급 기준, 일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출장 승인·장소·기간·지급액 기록을 남겨 금액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20만원 한도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관한 별도 기준이지, 일반 출장 일비의 비과세 한도는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기준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일비라는 명칭이나 회사 규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급 기준과 실제 출장 및 비용 수준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