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뒤에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받지 않았다면, 양도 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업 양도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고용승계 내용과 퇴직급여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의 고용승계·퇴직급여 조항, 양도 전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퇴직연금·충당금 인수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도 전후 근무기간이 이어졌다는 자료와 퇴직금 중간정산·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세법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는 세금 계산 기준이므로, 실제 지급의무와 부담 주체는 고용승계 및 퇴직급여 약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