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 후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 퇴사 사실만으로 인건비 지원금이 자동 환수되거나 사업주가 지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지원사업인지, 지원금이 해당 직원의 재직·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신청하거나, 지원요건이 사라진 사실을 알면서 지원금을 청구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추가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지급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사직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임금 지급자료를 보관하시고, 해당 직원의 퇴사 사실을 지원금 신청·정산에 반영하십시오. 어떤 사업의 지원금인지와 해당 직원이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퇴사 이후 지급분 및 변경·신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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