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3월 27일생은 2028년 3월 27일에 만 65세가 됩니다. 다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고용보험료를 모두 끊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고, 65세 이후에도 고용관계와 피보험자격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 종료 시점은 65세 생일이 아니라 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할 때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반대로 65세가 된 뒤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이 2028년 3월 26일까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한다면, 생일 이후에도 실업급여 보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입사하거나 고용보험 자격이 끊긴 뒤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계속 고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자격 이력과 고용관계 단절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