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개인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매입에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고, 매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매입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취득 등 조기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5일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과세된 금액인지, 매입자가 사업자이고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용 주택의 매입세액을 개인적으로 환급받는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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