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렌트카를 법인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바로 개인 명의로 매매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장기렌트라면 법인이 소유자가 아니어서 법인이 직접 매도할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통상 렌터카 회사가 소유하고 법인은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차량을 개인 명의로 사려면 렌터카 회사가 매매를 허용하고, 렌터카 회사와 직원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과 렌터카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이 끝나기 전 매입이 가능한지, 중도해지나 잔존가치 정산이 필요한지는 계약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등록상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매도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 넘기는 가격과 거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대금 지급내역과 시가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명의 매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 확인 없이 법인과 직원끼리 계약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장기렌트 계약서의 계약 종료·중도매입 조항을 확인하시고, 매매계약 당사자가 렌터카 회사인지 법인인지 분명히 하세요. 법인 소유 차량이라면 법인 내부 승인·회계처리와 세금 문제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