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고 4대보험에서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거나 퇴직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근로자(직원)였는지,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끝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인대표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직원인지, 아니면 회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집행하는 임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수확인서와 보험 자격상실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근로자성이나 퇴직 사실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무보수확인서뿐 아니라 임원 선임·퇴임 자료,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휘·감독 관계, 실제 퇴직일과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거나,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지위만 바뀐 경우에는 퇴직 시점과 근속기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