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 시, 해당 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경매개시결정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그 제3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등기선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