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시설 설치신고와 완공신고·현장확인을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과 필요한 서류는 업종 및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시설 설치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사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조항·금액은 위반 내용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공사에 앞서 평면도, 영업장 면적·층수, 방의 구획 및 출입구·피난시설 계획을 갖춰 관할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