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주민세라는 이름만으로 법인세라고 볼 수는 없고,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됐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손금불산입하고, 주민세는 어떤 종류인지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라면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예수금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