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전체의 DB·DC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본인의 DC 가입을 DB 가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는 것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가입자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기존 DC 가입자가 본인 신청으로 DB에 편입될 수 있는지, 기존 DC 적립금을 DB로 옮길 수 있는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은 회사 규약에 전환·가입 변경 절차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허용한다면 보통 다음 사항을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DC 가입자의 DB 편입을 규약이 허용하는지, 전환일 이후만 DB로 적용하는지, 기존 DC 적립금은 어떻게 유지·지급되는지”를 서면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첫 단계입니다. 규약에 개인별 변경 절차가 없거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전환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DC에서 DB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약과 전환 방식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