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잠시 끊겼거나 손님·호출을 기다리는 중이라도, 그동안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고 즉시 업무에 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처럼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대기 장소와 행동을 제한받았는지, 호출에 즉시 응해야 했는지, 대기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근무표·출퇴근기록뿐 아니라 대기 지시나 호출 내역, 업무용 메신저, 대기 장소·외출 제한,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했다면, 주·일 근로시간 산정과 임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