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종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도 분실·훼손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과 등기명의인에 관한 서류라면 현재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등기필정보로 다시 바꾸거나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등기필증은 과거에 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현재의 등기필정보 제도와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등기필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제출할 상황은 주로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등기의무자로서 공동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인 등 새 권리자가 신청하는 등기라면 보통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속등기처럼 신청 방식이나 당사자 지위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종이 등기필증이 모든 등기신청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증을 준비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분실했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법무사인 자격자대리인이 위임 사실과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는 방법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식과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에서 필요한 등기필증이나 대체 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보정 대상이 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등기 유형과 준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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