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 문서만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기거나 상속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정합니다. 방식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문서에 유언자의 의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에 주소나 작성일이 빠졌거나,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실제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수정 흔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유언에 따른 처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재산은 유효한 다른 유언이나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자가 법정 방식에 맞춰 새 유언을 작성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 생전에는 유언서 원본을 보존하고 형식상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10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