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변경 전후의 근로조건과 실제 적용 시점·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동의가 없었다면 그 경위와 이의를 제기한 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① 원래 조건 ② 바뀐 조건 ③ 실제 적용된 기간 ④ 변경에 동의했는지 ⑤ 그 조건 때문에 퇴사했는지가 드러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 저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 이직이라면 그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구직급여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특히 변경에 동의했는지와 변경된 조건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이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 회사의 통보·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어 실제 퇴사 경위를 설명하세요. 관련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