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하는 방식이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신고하되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여도 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총괄납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형태뿐 아니라 실제 신고·납부 방식과 신청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고, 총괄납부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뒤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을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100만원 면세 상품 판매 시 9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료 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법인대표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운행할 때 대표자 급여에 차량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매입매출전표에 홈택스에서 불러온 신용카드 매출 입력 시 판매대행 매출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면건인가요, 카면인가요, 아니면 카과인가요?
1963년 3월 27일생은 언제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는데 제조업을 삭제하면 원룸으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