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사유란을 공란으로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요건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서식이나 내부 절차에서 사유 기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유를 적지 않으면 퇴직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가 자발적이고 사유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공란으로 두거나, 회사와 협의해 “개인 사정”처럼 간단히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권고·요구로 퇴직하는 것이거나 실제로는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을 서두르지 말고, 퇴직을 권유받은 경위와 본인의 이의 표시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유란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퇴직 경위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