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라면 운송료를 받고 화물을 나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송료를 받지 않더라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도 유상운송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차량이 포터인지, 운송 횟수나 금액이 적은지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범위에서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허가는 별지 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의 사용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지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입니다. 포터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사용되는 사업용 차량이라면 이 조항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차량의 등록·허가 상태와 운송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료 약정, 계좌이체 내역, 배차·운송 지시, 차량 등록 및 허가 자료는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