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출장 일비 지급 규정이 있어도, 실제 출장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비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지급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비변상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규정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방식과 금액을 봅니다.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정하고, 지급액이 출장에 통상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해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장 일비라는 명칭이나 정관상 근거가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비 명목의 월액·연액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조항은 지급 근거로 보관하시되,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출장비 지급기준과 출장 내역·산정 근거가 실제 지급과 맞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비변상 성격이 아닌 금액은 과세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