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노동위원회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변호사라기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노동위원회에 위촉되어 사건별로 대리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위촉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거나, 위촉 후에도 반드시 사무소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위촉·관리하는 대리인 명부에 등록되어 지원 대상 사건을 배정받아 대리하는 외부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대리인은 근로자를 위해 상담, 신청 이유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출석·진술 등을 수행합니다. 사건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대리인을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부의 순번에 따라 선임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촉 방식이나 사무소 운영과의 겸업 조건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모집·위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