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사업에서 발생한 상속인 본인의 종합소득은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상속인이 별도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신고는 대상 소득과 기한이 다릅니다.
따라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을 전부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까지의 피상속인 소득과 승계 이후 상속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장부와 증빙도 어느 기간의 소득·비용인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소득 신고기한은 사망일에 따라 계산되므로,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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