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예수금(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으로 잡았다면, 납부할 때 인출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예수금을 없애고 보통예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는 사업 관련 비용이고, 원천징수액은 그 용역비 중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신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용역비와 원천징수액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사업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44조).
이미 원천징수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납부 때 인출금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맞추기보다 장부에서 용역비와 원천징수예수금이 각각 올바르게 잡혔는지 확인해 수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원천징수 신고·납부액, 장부의 예수금 잔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